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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 — 보유·거주 요건부터 고가주택 계산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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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케이스를 정리하다 보니, 정작 그 밑바탕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구조를 한곳에 묶어둔 글이 없었다. 상생임대인이든 일시적 2주택이든 이 비과세 뼈대 위에 얹히는 특례라서, 뼈대부터 제대로 잡아두려고 한다. 12억 기준선, 보유·거주 요건, 12억 넘는 집 계산법,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내 평촌 아파트를 예시로 깔아서 정리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3가지 요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한 가지 조건이 아니라 관문 셋을 동시에 통과해야 한다.

  1. 1세대가 1주택만 보유 (양도일 기준)
  2. 2년 이상 보유
  3.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까지 추가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3번이다. 거주요건은 모든 집에 붙는 게 아니라 “취득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나”로 갈린다. 보유요건(2년)은 어디든 공통, 거주요건(2년)은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에만 얹힌다.

ℹ️ 거주요건 판단 기준 (출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은 ‘양도일’이 아니라 ‘취득 당시’ 지역 상태로 판단한다.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면, 나중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도 거주요건은 붙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국세청)

2025.10.15 대책 이후 거주요건

이 거주요건이 최근에 크게 흔들렸다.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2025년 10월 16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거주요건이 붙는 지역이 확 늘었다.

⚠️ 2025.10.16부터 확대된 조정대상지역

  • 서울: 전역(25개 자치구)
  • 경기: 과천·광명·의왕·하남,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2025.10.16 이후 계약분은 위 지역이면 2년 거주요건이 필수다. 반대로 그 이전 취득분은 취득 당시 상태로 따로 판단한다. (국토교통부 2025.10.15 대책)

평촌 은하수마을이 바로 안양 동안구다. 다만 나는 2021년 1월에 샀고, 그 시점에도 동안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2년 거주요건이 붙어 있었다. 전세만 돌리고 한 번도 2년을 채워 살지 않았으니, 원칙대로라면 비과세가 막힌다.

이 막힌 거주요건을 뚫어준 게 상생임대인 특례다. 직전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생계약을 2년 채우면 거주요건을 면제해준다. 거주요건은 세 갈래로 풀린다. ① 처음부터 안 붙거나(비조정 취득), ② 2년 실거주로 채우거나, ③ 상생임대인으로 면제받거나. 본인 취득 시점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출발점이다.

12억 비과세 기준선

세 관문을 통과해도 끝이 아니다. 마지막에 금액 기준이 하나 더 있다.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면 양도차익 전체가 비과세다.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까지는 봐주고, 넘는 부분만 과세”하는 구조로 바뀐다. 이 12억 기준선은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그 전엔 9억이었다).

ℹ️ 비과세 기준선 (출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은 양도가액 12억원. 12억 이하는 전액 비과세,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89조 / 국세청, 2021.12.8 이후 양도분)

그래서 상생임대인 글에서 11억에 판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세가 0원이었던 거다. 11억은 12억 이하라 과세 대상 차익 자체가 없으니까. 문제는 12억을 넘길 때다.

12억 초과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

12억을 넘으면 양도차익 전부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니다. 매도가에서 12억이 차지하는 만큼은 빼주고, 초과 비율만큼만 과세한다. 산식은 이렇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국세청 예시가 깔끔하다. 8억에 산 집을 16억에 팔면 전체 차익은 8억이지만, 과세 대상은 8억 × (16억 − 12억) ÷ 16억 = 2억이다. 8억 다 과세되는 게 아니라 2억만 과세 테이블에 올라간다.

ℹ️ 고가주택 과세차익 (출처)

12억 초과 1세대 1주택의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으로 계산한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내 평촌을 대입해보면 감이 온다. 7.8억에 샀는데 만약 14억에 판다고 치면, 전체 차익은 6.2억. 과세 대상은 6.2억 × (14억 − 12억) ÷ 14억 ≈ 8,857만원이다. 6.2억이 통째로 잡히는 게 아니라 9천만원 아래로 줄어든다. 여기서 한 번 더 깎아주는 게 장기보유특별공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서 보유·거주 기간만큼 비율로 깎아주는 제도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일반 부동산보다 훨씬 후한 표를 쓴다.

ℹ️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 (출처)

  • 보유 기간: 연 4%씩, 최대 40% (3년 이상부터 적용)
  • 거주 기간: 연 4%씩, 최대 40%
  • 둘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

예: 10년 보유 + 10년 거주 → 40% + 40% = 80% 공제. (소득세법 제95조 / 국세청)

보유분과 거주분은 따로 쌓인다. 그런데 함정이 하나 더 있다. 위 우대 공제표(연 4%씩)는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 번도 안 살았으면 보유분 40% 트랙 자체가 막히고,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연 2%, 최대 30%)로 떨어진다(소득세법 제95조, 국세청). 전세만 돌린 내 케이스가 딱 이쪽이다. 2021년부터 5년 보유했어도 우대표 보유분 20%가 아니라 일반표 10%다. 실거주 2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그렇다.

⚠️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 장특공제 거주분 자동 충족

상생임대인 특례가 면제해주는 건 ‘비과세 거주요건’이다. 장특공제 우대표의 거주 2년 요건까지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서, 실거주 없이 전세만 놓았다면 비과세는 받아도 장특공제는 일반표(최대 30%)로 계산된다. 12억 넘는 매도를 앞두고 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세무사와 짚고 가야 한다.

본인 케이스 점검 순서

복잡해 보여도 따질 순서는 정해져 있다.

  1. 1세대 1주택인가. 세대 기준으로 다른 주택이 없는지부터.
  2. 보유 2년 넘겼나. 취득일~양도일.
  3. 거주요건이 붙는 집인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나. 붙는다면 2년 실거주 / 상생임대인 면제 / 비조정 취득 중 어디에 해당하나.
  4. 양도가가 12억 이하인가. 이하면 여기서 끝(전액 비과세). 초과면 과세차익 산식 적용.
  5. 장특공제 보유·거주 몇 %인가. 과세차익에서 마지막으로 깎는다.

이 다섯 줄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전체 그림이다. 상생임대인, 일시적 2주택, 이사 갈아타기 같은 특례는 전부 3번 거주요건이나 1번 주택 수를 푸는 변형들이다. 뼈대를 잡아두면 어떤 특례가 나와도 어디에 끼우는 건지 보인다.

마지막으로 늘 하던 말. 위 요건과 수치는 작성 시점(2026년 6월) 기준이고, 부동산 세제는 대책 한 번에 조정대상지역도 12억 기준도 바뀐다. 실제 매도·신고 단계에선 본인 취득 시점 지역상태 확인까지 포함해서 세무사 상담을 끼고 확정하는 걸 권한다.

⚠️ 투자 · 세무 유의사항

이 글은 개인의 경험과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나 금융 상품 추천이 아닙니다. 또한 세무 ·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법 · 규제 등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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